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9.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3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고, 경영악화 등의 사정은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