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부산광역시 ○○구 ○○동 744-20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5. 부산광역시 ○○구 ○○동 동사무소 옆에서 줄지어 서있는 택시 3대를 앞질러 손님을 태우고 감으로써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동 공영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 옛 동료기사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청구인에게 커피를 마시고 갈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한 블록 건너편인 ○○약국 앞에 세워두고 커피를 마시고 차에 가서 있었더니, 약 5분 뒤 길 건너편 어린이 놀이터에서 손님 세분이 길을 건너오더니 청구인의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기에, 청구인은 뒤에 차가 있으니 뒷 차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승객이 개인택시도 승차거부를 하냐면서 화를 내고, 한 블록 뒤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개인택시 기사 전○○씨도 손짓으로 가라는 표시를 하기에, 청구인은 승차거부로 고발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질서문란으로 고발을 당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 및 고발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지점은 버스나 택시의 승강대가 없는 장소인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에 먼저 승차하려는 승객에게 뒷차를 먼저 타라고 하였으나 승객이 말을 듣지 아니한 점, 만일 청구인이 승객을 태우지 아니하였다면 승차거부로 고발당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을 질서문란으로 신고한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줄을 서 있는 차들 중에 앞차가 빠진 자리에 청구인이 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문을 열어 둔 채 친분이 있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더니만 승객이 차에 승차하니 커피를 마시다 말고 뛰어가서 태우고는 가버렸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발장소가 승강장은 아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맨앞에 정차하여 손님을 태워가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행동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7. 11.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7. 5. 11:05으로, 위반차량은 ○○호 개인택시로, 위반내용은 「○○동 동사무소 옆 택시 승강장에서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줄을 서서 대기중인 차 앞에 정차하여 손님을 태워감. 승강장 질서문란으로 처벌 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7. 19.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곳을 지나가던 중 동료기사 3명이 승강대에 정차한 채 청구인을 보고 커피 한 잔 하고 가라고 하여서 청구인의 차를 승강대 앞 ○○ 약국 앞에 정차시켜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던 중 줄서 있던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 뒤 청구인의 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3명의 승객이 무심코 청구인의 차에 승차하기에 청구인이 뒤를 가리키면서 뒤에 줄 서 있는 차를 타라고 하자 승객이 회사차는 가까운데 가자고 하면 절대 안가고 투덜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안탄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도 승차거부를 하느냐면서 못내리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거절하면 승차거부로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승객을 태워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동 동사무소 앞 택시 정류소에 택시 3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데 신고차량의 운전자가 아는 사람을 만나 커피를 한 잔 하더니만 제일 앞차가 빠진 자리에 정차시키며 승객 3명을 태워갔다고 하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다른 택시운전자를 무시하고 운행하여 갔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는 당일 신고된 이 건에 대하여 승강장과는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손님을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화하여 확인한 바 커피를 한 잔 하고 오더니 줄지어 서 있는 제일 앞에 정차하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태워갔다고 하는 이 건은 당시 운전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질서문란 행위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적발 당시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7. 11.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줄지어 서있는 택시 중 가장 앞차가 출발하자 그 자리에 청구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먼저 승객을 태우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응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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