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18. 결정
①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공사비의 대가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7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축구장 건립비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이상, 그 정산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② 쟁점금융비용의 경우,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에는 축구장 건립에 따른 금융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융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다시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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