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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쟁점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감면대상인 교환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60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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