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1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는바,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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