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같은 날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59
요지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질병의요양 등 일정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일정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호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감면과 관련한 공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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