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63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해당 회사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