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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597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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