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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8. 18. 결정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5.9.10. 청구인들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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