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8. 결정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성능하자를 이유로 2일 만에 이를 반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56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확인하지 못한 성능하자를 원인으로 당초 이 건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게 이 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능하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