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618-3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20. 12:00경 경상북도 ○○군 ○○면 ○○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근해선망어업중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은 3척의 선단(본선 : ○○호, 등선 : △△호, 운반선 : □□호)으로 멸치를 포획한 후 운반선인 □□호에 설치된 자숙시설로 멸치 200여 상자를 삶던 중 ○○경찰서 소속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여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는 근해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기준만 있을 뿐이고, 운반선에 멸치자숙시설을 적재해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운반선에서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가 비록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약 40년전부터, 경상북도ㆍ강원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약 5년 내지 10년전부터 관습적으로 행하여져 오는 신선도 유지방법인 바, 멸치자숙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고,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 어민을 대상으로 계몽을 실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다. 멸치의 특성상 어획한지 20 - 30분이 경과하면 멸치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바, 어획한 즉시 1분 내지 3분 동안 삶아야 상온에서 약 10 - 24시간 정도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멸치자숙시설(솥)을 운반선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획한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어민들은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멸치를 주된 포획물로 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에는 50톤미만의 가공선을 부속선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소형선망어업의 경우에는 가공선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인 운반선에서 행한 멸치자숙행위는 불법이다. 나. 소형선망어업에서 행하는 멸치자숙행위의 적법성여부에 대해서는 1996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쟁점화되어 왔으며, 소형선망협회에서도 해양수산부(구 수산청)에 질의하여 자숙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어민들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다만, 경상북도 연안에서는 최근에 멸치회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포획수단이 없어 소형선망과 연안양조망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행하여져 왔는 바, 멸치어획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속선을 이용한 자숙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업현실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실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6호,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91조의2,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호, 제72조의2, 제73조, 별표 5중 근해어업란의 기타 근해어업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부칙 제3조, 별표 1중 근해선망어업란중 소형선망어업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 조, 별표중 Ⅱ.의 2.중 다. 수산자원보호령의 위반행위란중 19.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인서, 위반조서,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한 과징금부과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부칙 제3조, 별표 1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근해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허가(본선 : ○○호, 등선 : △△호, 운반선 : □□호)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6. 20. 운반선인 □□호에 멸치자숙시설을 설치하여 자숙을 한 행위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중 근해선망어업의 소형선망어업란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위반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중 Ⅱ.의 2.중 다. 수산자원보호령의 위반행위란중 19.의 어업정지 30일에 해당되는 바, 수산업법 제91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 및 별표 5.중 근해어업란의 기타 근해어업란 규정을 적용하여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근해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허가(본선 : ○○호, 등선 : △△호, 운반선 : □□호)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던 중 청구인이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와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중 근해선망어업의 소형선망어업란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과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및 어구의 규모ㆍ사용통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부칙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어업의 종류 및 어업의 명칭별로 부속선의 종류를 정하고는 있으나 수산자원보호령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상 부속선의 종류에 따른 기능이나 이러한 기능에 위반하여 어업관련 활동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숙행위가 부속선중 가공선에서만 가능하고 운반선 등 다른 부속선에서는 이를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운반선에 자숙시설을 설치하여 멸치자숙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중 Ⅱ.의 2.중 다. 수산자원보호령의 위반행위란중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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