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46
요지
ㅇㅇㅇㅇ이 제시한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가액이 낮아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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