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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자녀의 보육 및 배우자 임신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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