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청구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61
요지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상황 및 서울특별시 OOOO의 잘못된 안내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ㆍ착오 및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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