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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99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의 보완요구 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냉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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