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4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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