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7.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38
요지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것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자동차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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