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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6. 8. 12. 결정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근로자 및 시공참여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40

요지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시공참여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공참여자 및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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