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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2. 결정

위임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43

요지

수임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위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임인의 사망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임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따라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고, 위임인은 말소등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위임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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