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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 ○○아파트 303-1506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00 중매인 230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소정의 중도매인인 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는 농안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1998. 1. ~ 1999. 7.의 기간동안 개인수탁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산지출하자들이 청구인의 수산물 대금미변제를 이유로 진정을 제출하여 발생된 것인바, 청구인이 지난 해 이미 위 진정인들에게 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진정건에 대한 취하서를 받았고, 시장경기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정신상 이 건 처분을 재고하거나 처분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자신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농안법에 따른 처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과징금의 부과를 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데, 민사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여 공적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청을 경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8조, 제63조, 제63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제16조의2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사실확인서, 조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중도매인심사위원회결의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산물산지출하자인 청구외 김○○과 임○○는 1999. 9. 10.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도매시장법인인 ○○수산(주) 소속의 중도매인인 청구인에게 1998. 1. 하순경부터 1999년 7월 하순까지 수산물 개인위탁판매거래를 해왔는데, 청구인이 수산물대금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9. 9. ○○도매시장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도매인으로서 1998. 1.말부터 1999. 7.말까지 산지출하자인 위 김○○과 임○○로부터 직접 새우 500여상자와 조개 300여상자를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인 ○○수산(주)에는 상장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수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사사장은 1999. 10. 4. 공사중도매인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구인이 농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수탁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상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의 위 개인수탁판매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1999. 12. 9. 개인수탁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안법 제28조ㆍ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거래를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제16조의2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수산(주)의 중도매인으로서 위 법인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개인적으로 수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진정인인 청구외 김○○과 임○○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되었고,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으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의 정신상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 주거나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채무변제와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는 별개로서,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할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익과 청구인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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