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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8. 11. 결정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7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7.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구조,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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