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11. 결정
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0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화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③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도시공사로 안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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