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8. 10.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거나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9
요지
쟁점㉯ㆍ㉰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만으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건물에 소재해 있는 커피숍의 연장선상에 있어 주로 커피숍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공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경계선을 특정짓지 못하고 있어 재측량 등이 필요해 보이므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 5,124㎡ 중 《별지》 도면의 북측 ㉯부분 311.6㎡ 및 동측 ㉰부분 193.6㎡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지》 도면의 남측 ㉱부분 57㎡는 당해 토지의 실지 이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당해 토지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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