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0. 결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당초 성립한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조심2016지0600
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사후에 위 판결 등으로 매매계약 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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