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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8.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25

요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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