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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9. 결정

① 쟁점부담금이 이 건 발전소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건축물 등에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92

요지

쟁점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담금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간접(절차)비용으로 그 일부를 기계장치에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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