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8. 9.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99
요지
쟁점토지는 ○○○ 분당점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옥외 주차장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에 따라 ○○○ 분당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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