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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93

요지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법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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