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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8.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34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부목사의 목사관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전기사용량 및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계속적ㆍ고정적으로 목사관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된 산책로의 경우, 유료 연수시설인 ㅇㅇㅇ의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사진 외에 청구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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