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8. 결정
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14
요지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1년 내에 지분 1%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되어 여전히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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