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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8.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3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질병 치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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