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8. 결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ㆍ고지한 처분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24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착오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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