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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8. 8. 결정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60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 건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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