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8. 8. 결정
실제 거래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42
요지
처분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시가표준액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위법한 가격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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