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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8. 8. 결정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압류 해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작위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부1578

요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과 제5항 규정은 납세자의 일정한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고, 압류된 쟁점토지 외에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이 건 부작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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