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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6. 8. 3. 결정

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1722

요지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청이 쟁점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납부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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