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 결정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02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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