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29. 결정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50
요지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아닌 기 분양받은 법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상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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