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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29.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98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중 1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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