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7. 29. 결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75
요지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주택이 199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사망(1992.11.24.)할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의 부과처분은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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