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548
요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자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ㆍ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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