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7.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556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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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155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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