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7. 2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33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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