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7. 22. 결정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쟁점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04
요지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 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었을 뿐 법인전환 전ㆍ후로 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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