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7.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
요지
청구인은 소속된 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이 건 유지재단에 편입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청구인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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