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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13. 결정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4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및 토지의 명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그 수취인이 매도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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