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7.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9
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학교기업으로 1회당 강습료 명목으로 **~**만원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고 수익사업과 겸용되고 있다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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