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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7. 1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기 압류된 연금에 대하여 상향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추심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5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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