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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7.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765

요지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ㆍ고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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