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7. 11.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1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이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에 해당되고,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이 건 주택을 공무원들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OOO 외 99세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의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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